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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내고 바로 잔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두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주택의 경우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고가부동산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일자와 비율을 합의해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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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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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후 세대주 변경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변경은 상관없지만, 계약자 본인은 세대원이라도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계약자의 전입상태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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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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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전세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변동성에 비해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등의 차이로 시세보다 느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시기에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덜 올랐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주변 전세시세를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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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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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하자보수 협조가 안될때 보상 청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때문에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임차인은 정상적인 계약만료후 퇴거를 하였기에 현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소개 시켜주었으나 해당 문제를 예상할수 없었고, 주선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건 임대인이기 때문에 주선했다는 사실하나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하자보수 사실을 특약상 기재하였고 이에 협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현 임차인의 행위는 계약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적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4. 해당부분은 법률적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하자보수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주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계약상 특약위반에 따라 게약해지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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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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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대토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토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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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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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주택 일 때는 전입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1가구 2주택은 한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이 두채라는 얘기이고 이는 전입신고나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해 임대차시 발생가능한 보증금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전입신고 역시 의무가 아니기에 현 거주하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게약을 통해 세입자로써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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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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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미혼 디딤돌 대출시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다주택이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부모님이 1주택 본인 1주택에서 합가를 할 경우 조건에 따라 동일세대지만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한다는 것이고,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합가를 한다고 해서 다주택자인 부모님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대 합가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도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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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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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기간 만료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시 1년단위로 약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성립되었다면 5%이내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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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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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등기는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시에는 법적 자동상속되기 형제 또는 어머님이 계신다면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를 하시어 협의서를 작성 , 이를 토대로 각 목적물별 상속이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토지와 선산등 재산 상속분이 있고 형제등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절차상 편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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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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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문제 임대인이 수리 거부 및 임차인에게 뒤집어 씌울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목적물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누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질문처럼 세입자 과실이라면 이에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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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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