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LH전세임대 2유형 재건축 초기단계인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가능매물 조건에 안전진단을 받은 재건축 예정 매물등에 대한 정확한 제외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비율 90%이하와 전용 85제곱이하주택으로써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라고 만 나와있으므로 해당 부분이 거절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항은 LH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보통 재건축 안전진단을 끝내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까지 최소 4년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못할 이유는 아니라는게 개인적판단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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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발생위치에 따라 부담주체가 다른데, 우선 건물의 공용배관에서의 누수라면 건물관리주체가 수리및 부담을 하는게 원칙이며, 전용수도배관의 누수라면 소유자가 이를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차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하자보수 및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급작스레 높아진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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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매매시 생애최초와 신용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순서상만 보면 주담대를 먼저 받은뒤에 신용대출을 받는게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처럼 자금운영을 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생애최초 LTV70%는 최대한도이지 DSR 가산금리에 따라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수 있고 방공제등을 고려하면 실제한도가 낮아질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셔야 하고, 신용대출의 경우도 실제 한도가 질문만큼 나올지도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주택구매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도 추가되는 점까지 고려가 필요하고 특히나 주택유지에 있어 자기자금이 너무 낮고 대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월 원리금부담도 소득대비해서 클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질문자의 몫이나 보통 주택구매시 자기자금 40%정도는 있으셔야 안정적인 구매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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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는 단순히 거주만 포함하는게 아닌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 일정기간 거주해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떄문입니다, 즉 실거주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매매든 증여등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전환이나 부부간 증여까지도 권리변동행위도 위법으로 간주되어 실거주 의무기간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법상 실거주의무는 실거주와 명의변경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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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집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입출입 가능한 현관문과 부엌등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아파트나 빌라등에서는 한지붕 2세대는 불가합니다. 사실상 세대분리를 하려면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따님분이 만30세이상, 기혼, 일정한 중위소득이상을 입증가능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주소지를 다르게 했을 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따님이 세대주로 변경되도 질문자님 주택보유가 있기 떄문에 무주택자로써 보지 않아 임대주택 신청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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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없이 계약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대필료를 받고 해주는게 일반적인데 주로 단순 계약서작성이나 재계약 계약서작성 요청이 이에 해당 됩니다. 우선 위 경우는 새로운 전세계약이고, 문제는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계약서상 중개계약을 하였다는 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필의 경우 이러한 직인이 없다면 대필료정도만 받지만, 직인이 들어갈 경우 모든 중개상 책임일 져야 하기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조율은 할수 있으나,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커서 여러중개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정확히는 계약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동생분(임차인),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됩니다. 단, 중도해지에 따라 본인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패널티를 받았다면 질문자님과 동생분 모두 부담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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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했다고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유재산에도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행정재산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접상요하는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하지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 시세대비 너무 낮은 가격에 처분한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반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일시정지 시키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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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시 본가로 복귀하려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는 본인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별도의 서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다른 세대가 거주중인 경우에는 전입이 어려울수 있는데 가족단위 거주중이라면 세대원으로써 전입이 가능하고, 타인일 경우는 해당 세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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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 추가 대출끼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임대전환절차에 대해 검색해보니, 사업자등록 정정신청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이 필요하고, 홈텍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임대사업등록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상 요건은 매매한 부동산이 임대가능한 상태이며, 세금체납등이 전혀없어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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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대출 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등에서 질권설정동의를 임대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한 여부를 계약전 임차인이 사전고지의무가 있는지는 저도 잘 알지못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특약등에 전세대출없는 임대차등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계약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빠르게 대출신청을 하는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보다는 나은 상황이기에 중개사를 통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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