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소액투자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는 몇백원단위가 아닌 최소 몇천만원 단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갭투자와 마찬가지의 시드정도가 필요하며, 이는 경매 입찰참여시 입찰 보증금으로써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준비하여 입찰시에 같이 제출하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경매 목적물에 따라 다르겠으나, 1억짜리 경매대상물에 입찰에 참여해도실제 1천만원 입찰보증금이 현금으로 있으셔야 입찰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수도권내 주택 경매시 1억짜리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5억이상은 되기에 최소 5천만원의 현금은 있으셔야 입찰참여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매는 사전에 권리분석과 임장을 통한 수익성 파악이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행위를 하시면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최소한 법원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뒤에 도전을 해보시는게 실질적인 손실일 줄이고 투자를 할수 있는 필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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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걔약기간이 5월 말일까지면 언제 퇴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퇴거일 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5월 31일까지라면 해당일자에 최종 퇴거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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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토지 기망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이 기망행위로써 사기로써 인정되어 계약에 대한 취소가 될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단순 확답하기 어렵고 질문 초반에 내용처럼 기획부동산으로써 사기로 인정되어 형법상 처벌이 된다면 당연히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기의 의한 법률행위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건 법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기피의자의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확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세한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드리기 어려운게 해당 업체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 된다는 입증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보고 대응하는게 가장 확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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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려는데 커피솝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브랜드별 창업비용은 10평기준으로 해서 네이버등에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브랜드별 6000~7000만원사이이고 현재 인기있는 메가커피가 비용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는 맨땅에 창업을 하는 것이고, 기존 브랜드 커피가 있던 지점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비용 외 가장 중요한 권리금과 보증금을 더할 경우 최소 1~2억정도가 창업비용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커피 수익성은 입지와 매장별 운영방식이나 비용에 따라 수익분기점이 다르기에 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브랜드별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수익자체가 잔당 수익금이 크지 않아 판매되는 양을 극대화하여야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이기에 실제 본점이 제시하는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는게 경험자들 대부분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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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전 궁금한 내용(리모델링과 도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도면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거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통해 확보하실수 있고, 온라인상 국토교통부 "세움터"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는 소유자본인인증이 필요할수 있어 소유권이 없는 매수단계에서는 관할구청 방문을 하시거나 매도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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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대출연장에 따른 계약서 작성여부는 은행을 통해 우선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조건변경이 있는 만큼 새계약서 제출이 필수라고 한다면 어쩔수 없이 연장을 위해 작성을 하셔야 하고, 기존계약서상 특약기재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새 계약서 작성없이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존계약서상 특약추가등으로 마무리해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늘 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문제로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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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안정화는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완벽히 일치할때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거주수요뿐아니라 투기수요가 워낙 많기에 시장가격 안정화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정부의 능력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기 떄문인데, 정부가 아무리 규제등을 강화하고 대체투자수단인 주식시장부흥을 하더라도 쉽게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에 당장은 집갑안정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급량을 증가하고, 추세적인 인구감소등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이기에 어느시점에 가서는 안정화단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나타날수 있고 이는 지역양극화와 주택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현상보다는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며 현재가격대에서 보합세롤 이어지는 안정세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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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더 조여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분위기로는 추가적인 대출규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보유세와 양도세 규제강화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오히려 대출에 경우 조건에 따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dsr과 대출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의 목적도 있지만, 가계대출의 큰 증가로 인한 금융부분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였기에 이를 일단 안전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어느정도 해당 목적은 달성되는 듯 보이기에 추가적으로 더 큰 규제로써 대출을 쪼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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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금액은? 2인가구입니다.계획서는 33년 입주이고29년에 이주해야할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을 기준으로 이주비는 크게 주거인전비와 이사비용이 포함되는데, 이사비용의 경우 국토부 고시기준에 따라 주택연면적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주거이전비는 통계청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두 항목의 신청요건도 , 지급시점, 계산방법도 달라 최종 결정되는 금액도 다르기에 현시점에 29년 이주시점의 이주비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출한다고 해도 해당시점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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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매수자 준비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단계에서 특별히 준비할 부분은 질문의 기재된 부분외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사실상 막도장이여도 관계가 없고, 꼭 인감도장이 아닌 사인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에 따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별도 이체로 진행하는 만큼 꼭 들고가셔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잔금일에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잔금일전쯤 법무사가 있는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준비서류를 안내받아 그대로 준비하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거래신고필증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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