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하였고 서류요청하면 다들 말이 많을까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분명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는 입장인데,

왜 기본적인 확인 요청조차 귀찮아하는 분위기일까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같이 져주는 것도 아니면서,

정작 매수인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요청하는 부분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네요.

제가 요청한 서류는 아래입니다.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가 아니라 매매 계약입니다.

혹시 이 정도 확인 요청이 과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거래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인 절차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류 요청은 과한 수준이 아니라 요즘엔 리스크 줄이려는 매수인이라면 충분히 해볼만한 요청이라 생각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매도인이 세금을 많이 체납했으면 그 사람 재산이 압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완납증명서를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전엡세대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받아 놓으면 좋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으니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매매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서류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월세라면 해당 서류등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수 있고 임대인도 해당 서류제공에 동의를 하여야하지만 매매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고 잔금일에 모든 권리에 대한말소만 하면 되기에 위와 같은 서류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등기부상 별도 압류나 가압류가 없다면 잔금일 이후 등기를 이전하게 되므로 추후 매도인의 세금체납에 따라 현부동산에 권리설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도 사실상 임대차라면 모를까 매매에서는 요청할 필요가 없는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업무도 있어 바쁠 때 부수적인 서류 업무에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신 서류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중개인한테 분명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는 입장인데,

    왜 기본적인 확인 요청조차 귀찮아하는 분위기일까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같이 져주는 것도 아니면서,

    정작 매수인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요청하는 부분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네요.

    제가 요청한 서류는 아래입니다.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세가 아니라 매매 계약입니다.

    혹시 이 정도 확인 요청이 과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거래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인 절차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 상기 내용은 임대차를 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을 인수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 요청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른 매수인들이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거나 일부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체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강조합니다

    매수인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며, 중개인도 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너무 소극적이라면,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서류가 제공되지 않으면 계약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