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에 미리 전입신고해놓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신청은 불가하고 혹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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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 그리고 질문에서 계약후 30일 이내 신고는 전월세신고를 말하며,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셨다면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입주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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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집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의 경우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부족한 주거가능 세대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였으며, 빌라의 경우 4층이하 제한이 있기에 반지하를 두어 주거공간으로 건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주택공급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고, 생활공간에 대한 중요도 등으로 신축의 경우 반지하는 두지 않는 추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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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의 정의와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며 쉽게 전체토지면적중 건물을 지울수 있는 면적의 제한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 건물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과 용적률 모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에 포함되며, 차이점은 건페율은 건물의 크기,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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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을 말하며, 이는 일반보험사가 아니 공기업이 정부정책에 띠라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안전장치중 하나입니다, 물론 계약시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을 해야하며, 보험금청구시 일정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보증보험인 만큼 년단위로 보증료가 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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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으로 할 때 건폐율을 넘어서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런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로 구분되기에 행정조치(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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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울의 경우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는것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내 신축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부지는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재건축등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진행하거나 재개발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신축아파트 수요가 재건축을 통한 공급과도 연결되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서울내 재건축이 가능한 곳들은 타지역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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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이면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일반적인 계약기간중 재개발에 따른 중도해지시 이사비용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하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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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반환소송과 지급명령은 거주한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환전까지 주택을 점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2. 지급명령은 아니고,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이를 통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은 없었으나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부여되었기에 배당이 어려울 경우 주택을 낙찰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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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0%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경매 없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의 현 자금상황을 고려할때 제때 반환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경매까지의 법적 과정을 밟는 시간적,정신적 소비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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