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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쉽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매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전세계약승계거부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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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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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의 경사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 경사도의 경우 공적장부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실제 임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경사로를 측정하는 기계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파악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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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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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즉 재계약을 하였는데 조건변경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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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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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쉽게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된 익일00시 대항력이 생김과 동시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모두를 하셔야 되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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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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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갈까 생각중인데 비용이너무많이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든 아파트든 사실 어느지역에 어떤 매물을 하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이 비싸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적지만, 향후 매도시 구매자를 찾기 어렵고, 노후에 따른 주택관리 또한 쉽지 않은 단점이 있기에 아파트 1층과 단독주택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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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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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치고 태풍불때만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데 이게 외벽의 문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문제는 가구당 마찰이 생길수 있고, 거주중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이 중요합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사유를 찾지 못한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정확한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누수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이후 아랫집과 관리사무소, 질문자님간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이 더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단순 외벽문제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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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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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괜찬나요? 매매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보합정도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급락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의 경우 현 시점도 나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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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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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천장 내려앉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써 비용보상등을 요구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과정상 있던 문제가 발견된 것인지, 작업중 실수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지붕이 내려앉은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협의 이전에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해보시고 이후 대응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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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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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허락 없이 당사자간 구두계약,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임대인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본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즉, 본계약이 해지되면 전대차계약도 해지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직계존속의 소유로써 조금 난해할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한 만큼 건물주가 퇴거를 통보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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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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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을 꼭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시 지급계획에 따라 자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사에서 집단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 잔금까지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반매매의 경우 중도금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 , 중도금 없는 잔금순서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즉 , 중도금은 선택사항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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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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