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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떡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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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보는법 관련해서요....

최근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현재 있더라고요

월세방이구요 보증금 1000 정도에 온곳인데


제가 입주한게 19년도 쯤인데

들어오기 1년전 18년도쯤 4.16억

들어오고 몇달후 19년도 말쯤 6500


이 두 금액은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두번받은걸로 생각해야하나요? 빨간줄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4.16억에서 어느정도 집주인이 변제하고 6500 남은거라고 봐야할까요


이사갈 여력이 안돼서 당분간은 계속 있어야하는데ㅠ

이걸 봐버려서 이제까진 사는데 별문제없었고

등기부등본에도 저 내용외에 압류도 없었고

집주인도 바뀌고 그 외 대출을 더 받은것도 없었지만

찜찜해서 두서없지만 여쭤봅니다ㅠ


계속 지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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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두 금액은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두번받은걸로 생각해야하나요? 빨간줄은 없었습니다

      ==> 빨간줄이 없다면 현재 남아 있는 근저당입니다.

      아니면 4.16억에서 어느정도 집주인이 변제하고 6500 남은거라고 봐야할까요

      ==> 빨간 줄이 없다면 현재 근저당 2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천만원정도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됨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위험하지만 혹시나 뭔일이 생긴다해도 월세를 안내고 그기간동안은 살아도 됩니다

      근저당이 있으니 전세보다는 월세로 했을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간줄이 없다면 현재 유효한것이므로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에 삭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후에 추가적인 대출 근저당이 있다면 두건의 대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은 후순위 임차권으로 보입니다. 당장 계약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만큼 최우선 배당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이 통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며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들의 전입 순서대로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다만 후순위로 근저당권자의 경우 선순위 융자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전부 더해도

      건물의 담보력이 있기에 대출이 나온 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정상적으로 받아두시면, 최우선변제로 해당 보증금은 보장되니 큰 걱정 하지 않고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