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에요
경매가 만약 팔리는데까지 12개월정도가 걸린다고 치면 월세 30을 12개월동안안주면 360이잔항요 그러면 경매 낙찰시 140만원 받고 나가면 되는거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임차인은 월세 납부를 하지 않고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배당으로써 보증금 배당이 되면 법원에서 월세등을 제외하고 실질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배당 시에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월세 30을 12개월 동안 안 주면 360이 차감되고, 경매 낙찰 시에는 보증금 500에서 월세 미납분 360을 뺀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경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