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경매에서돈잘못써서 내면어떻게되죠?
경매를 하게되면좋은점이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저렴한가격에 취득할수있는데요 만약 경매에 가격을 잘못쓰면 어떻게되죠?예를 들어3억인데 30억으로 잘못써서 낙찰받게되면 취소 안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에서 입찰표에 낙찰금액을 잘 못 쓰게 되면 최고가로 낙찰이 되고 그 금액에 인수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금액에 인수를 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 10% 납입을 한 것은 강제로 몰수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은 신중하게 실수 없이 잘 표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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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처럼 0을 하나 더 쓰미면 당연 최고가이기 떄문에 낙찰이 되실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이대로 경락대금을 낼수 없기에 최종적으로 낙찰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입찰시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날리시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숫자 '0' 하나 잘못 쓴건데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 그렇기에 입찰표는 사전에 연습을 하시고 숫자표기등에 있어 실수 없도록 사전에 연습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에서 금액을 잘못 쓰면 낙찰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잔금을 낼 수 없다면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낙찰은 취소됩니다. 따라서 입찰 금액을 적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보증금 규모를 고려해 실수 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개찰 전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개찰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전에 이의신청이나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입찰 금액 기재시에는 반드시 재확인 과정을 거쳐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취소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입찰자 스스로 작성한 입찰표에 법적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단순 실수만으로 낙찰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표에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은 본인의 단순 실수로 분류되어 법원이 절대 매각을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30억원이라는 잔금을 현실적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금을 미납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미리 냈던 최저가의 10% 인 입찰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몰수 당하게 됩니다. 금액을 적을 때 0의 개수를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하며 작성 중 실수가 발생하며 선을 긋거나 수정액을 쓰지 말고 새로운 입찰표에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무효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가를 잘 못 써서 낙찰 받았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취소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 인데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0을 하나 더 썼다... 입력 실수 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낙찰을 취소해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후 낙찰을 포기하게 된다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경매에 참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찰표에 금액을 실수로 높게 적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경우, 단순히 기재 착오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결국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는 입찰의 공정성과 절차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에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입찰자의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입찰 가격을 높게 적어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용인라게되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범한경우 현실적으로 30억 원이라는 매각 대금을 납부할 이유가없고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입찰 시 제출했던 최저 매각 가격의 10퍼센트 혹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하게 되며,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 재단에 편입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금전적으로 뼈아픈 손실을 입게됩니다.
그러므로 경매 법정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는 숫자의 0 개수를 거듭 확인하고 단위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취소하고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이미 써낸 입찰표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써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