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담보나 압류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드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등이나 기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