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경매로 부동산, 자동차 등 물건 사는것에 대해
경매 물건은 빚 못갚은 사람들의 자산을 법원에서 압류한 건가요?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나면 손해볼수잇는 경우가 있나요?
경매 물건이 안좋은 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하여 경매를 부친 것입니다.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채무자가 비자발적으로 내놓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알 수 없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담보나 압류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드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등이나 기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