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까지 계약 변경 유무에 대한 통보를 양측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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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장밖으로나간수목처리및지원방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적 지원 가능여부는 관할 구청등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설치된 입목의 경우 관리주체도 아파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정 비용등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세대인만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한다면 해당 비용등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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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계약거절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경우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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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납입회수와 금액이 반드시 많아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에서 보유기간은 오래될 수록 가점에 유리합니다, 다만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실제 청약을 위한 조건(청약건마다 차이가 있음)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4회납을 할 경우 1순위 청약이 국민주택, 민영주택등에 모두 가능하고 납입금액은 실제아무런 효력은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지역내 평형에 따른 최소납입금액만 한번에 맞추어 놓은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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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은 동일목적물에 대해서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이 되더라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다시 사용할수 없고, 이전 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확인해보시고 계약서 특약등에 명시되지 않았고 , 사용한 적이 없다면 해당 계약에서 주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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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경우 기간을 양자간 합의하에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대부분 전세는2년 월세는 1년으로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그리고 중개보수 산정시 계약기간은 관계가 없고, 거래형태(매매,임대차), 목적물(주택,주택외) 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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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5% 증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5%인상은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을 포함한 환산보증금에 대해 5%을 인상하고 동일보증금에 월세 전환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 인상할 경우 동일보증금일 경우 25만원보다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반드시 5%이내 인상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상한은 5%로 제한되지만 시세하락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면 사실상 인상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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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자금능력이 없으면 만기일에 반환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법적 행동 역시도 만기일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당일 반환은 임대인 설득이나 다음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일 미반환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진행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통보하시어 압박을 하시는 정도가 최선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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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오피스텔인지 확인하려면 은행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대출관련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가장정확합니다. 은행을 통해 확인하신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게 대출사 입장에서도 답변하는데 있어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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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안하겠다는 통보 6개월 이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다시 통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6~2개월전까지 통보하면 되므로, 지금보다는 만기 3개월전쯤 통보를 다시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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