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보증기관과 상담 합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에 기재되면 퇴거해도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짐은 놓고 이주를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하고 접수증도 받아 놓으시고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최소 2주에서 1개월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보증기관에 반환 해당 서류 제출하면 1개월 정도 후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받는 날 이사와 관리비 정산등 처리할 업무는 사전에 메모 했다가 처리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