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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루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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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청구 후 돈 받는 기간?

현재 깡통 전세 되었고 전세 차액이 1억정도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못준다고 그래서 보험 청구 하려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청구 후 돈 받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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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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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보증기관과 상담 합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에 기재되면 퇴거해도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짐은 놓고 이주를 추천드립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하고 접수증도 받아 놓으시고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최소 2주에서 1개월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보증기관에 반환 해당 서류 제출하면 1개월 정도 후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받는 날 이사와 관리비 정산등 처리할 업무는 사전에 메모 했다가 처리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만기 이후 2개월이후에 청구가 가능하고 해당 기간동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통은 1개월정도 소요되나 최근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청구건수가 늘어 2달정도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근거로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 날때까지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등기명령신청한후 판결 나면 그근거로 전세보증보험 신청 하시면 되는데 신청하고 한3개월 걸리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받을려면 조건을 갖춰야 하므로 이단계를 밟으려면 필히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은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