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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후루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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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여러번에 대한 장기수선충단금?

8년 살면서 집 주인이 총 3번 바꼈고, 2년씩 4번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승계되었다고 해서 재계약 할 때 못받았는데....

계약종료 할 때 마지막 집주인한테 8년치 한꺼번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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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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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산 사람이 그부분을 챙겼어야 했고 부동산에서도 집이 팔렸을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임차인 수선 충당금을 챙겼으면 깔끔한 일인데 한번도 안챙겼다면 마지막 집주인이 수선충당금을 다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산주인은 당황할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필요금액 입니다.

    업무 편의상 관리비에 통합하여 청구하므로 임차세입자 퇴거시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발급받아 퇴거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거주한 임차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액이 많아 임대인이 금액부담으로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시점의 임대인에게 거주기간동안 낸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매매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할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러한 부분은 매수,매도자 사이 해결할 상황으로 실제 임차인은 퇴거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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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 중간정산을 받은게 없다면 나갈때 마지막 집주인에게 한번에 받는게 맞습니다.

    주인이 바뀔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들끼리 정산해서 인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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