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새벽이
새벽이

아파트(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2016년 8월말에 전세 계약 후 매번 계약을 연장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을 마지막으로 하여 2026년 8월말에는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 10년만에 이사할 계획인데 10년 동안 집주인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현 집주인은 4년 전즘 집주인이 되었다고 연락왔고 그 즈음 계약을 연장할때 부동산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 10년간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현 집주인이 집주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 낸 것만큼만 반환 받을 수 있는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온 집주인이 질문자님이 납부했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 : 사용자 납부 시 소유주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매와 관련된 법에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되면 대부분 매매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미리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하고 10년동안 거주를 하셨나 봅니다

    협의를 잘해서 충당금 받아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교체와 관계없이 본인이 거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퇴거시점까지 정산하여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사당일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납부내역을 요청하시고 해당 자료를 임대인에게 전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도 매수, 매도인간 그래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그간의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을 변경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가 변경된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된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에서 장기 수선 충당 금 반환 문제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집주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의 개념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의 일환으로, 주택의 장기적인 수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모든 세입 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후, 퇴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 자가 입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0년 동안 납부한 금액을 모두 환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집주인의 변경 :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고, 세입 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세입 자가 아닌 현재 세입 자의 권리입니다. 즉, 현재 집주인이 세입 자와의 계약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현재 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10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집주인과의 계약서 및 관리 규약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소유자가 부 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임대할 경우 관리차원에서 관리비용 청구시 현 사용자의 관히청구에 위임 징수한 후 계약종료시 영수증을 벌행하여 소유자에게서 전환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난 날 소유자에세 법규상 반환받을 수 있으나 거부시 반환받기 위해서 소액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오히려 초과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별다른 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바꿀 때마다 충당금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반환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인이 납부를 하는 것을 임차인이 편의상 대신 납부를 하고 퇴거 시에 돌려 받는 형식인데 과거 많은 임대인들이 바뀌었을 경우 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최종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써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를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 승계한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10년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받으실수있고 주인이 바뀔때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이고 지급하였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