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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적발로 10개월 영업정지된 건설사는 앞으로 수주가 10개월간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 수주받아 건설중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되, 앞으로 건설예정지에 대한 공사입찰참여나 시행사로부터 공사 발주등을 받을수 없다는 뜻으로 쉽게 설명하면 기존 주문받은 물건들은 발송하되 앞으로 주문은 10개월간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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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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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자인데 매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재개발이 확정되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확정된다고 해서 호재가 될수는 있지만 무조건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해도 각 지정구역별로 개발되는 목적물과 개발방식에 차이가 있기에 경우에 따라 오히려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이 기대이하로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발까지 시간소요가 적지 않기에 무조건 적으로 기다리기 보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정보을 얻어 최종 판단하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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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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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려하는데 그 집 상태에 따라 도배할수있는데 누가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합의하에 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도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었을 경우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 또한 강하게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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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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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가 20년전 수준으로 된다던데 개정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개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행대로 유지중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단기양도새율인하와 분양권 1년내 전매시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은 담기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기존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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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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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건물로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업을 위한 업종별 조건은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임대업을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등 서류가 필요하기에 건물주와 해당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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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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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혜택을 저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승계받은 현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생임대인혜택 적용은 어렵습니다. 원칙상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이전 계약을 소급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더라도 일정임대기간(1년6개월이상)이 지나야 하기 떄문에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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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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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안에다가 멋진 정자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허가 같은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지번내 건물이 있을 때에는 증축신고를 통해 하실수 있고, 그외의 경우는 건축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정평수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수도 있으나, 구청 건축과등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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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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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셀프로 하는것은 어떤부분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비용등이 발생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질문처럼 그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서류등이 많기 떄문에 시간도 걸리고 세금납부와 등기소방문등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외 셀프등가나 법무사 대리 등기나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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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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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꿀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하에 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한쪽이 거부할 경우 계약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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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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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입주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는 최초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공사 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현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전등기를 하게 되고 이후 집단등기에 대한 가능여부가 나오고 이떄 법무사를 통해 본인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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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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