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중에 재개발이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아
1주택자 입니다.
내년에 재개발로 이주를 해야한다면
대출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현재 다자녀 인상황이고
재개발로 이주시 디딤돌 대출을
추가해서 받을수있나요?
재개발 이주시
다른곳에 주택을 매매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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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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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지 내 속한 주택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받을 경우, 새로운 아파트 보존등기시 주택담보대출로 이기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주시에는 건설, 조합등으로 부터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고, 별도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택담보 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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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해도 담보대출은 LTV, DTI 범위내에서는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지역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권리가액대비 조합원에게 대출해 주는 주거이전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금액이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조합과 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