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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인데 새로운 디딤돌 대출 받을수 있나요?

연말에 분양당첨이되어 이사를 갑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팔고 다시 신생아 디딤돌 대출(4월에 태어나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득요건은 충족이 되며

어디서는 기존집 처분 조건으로 된다하고

어디서는 신청할때 무주택 상황이야 한다 하고

말들이 갈리더군요.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및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게 될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 처분 조건은 맞으나 신청 즉시 무주택 확인이 원칙입니다. 매도 계약서나 처분 증빙을 제출해 심사 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야 하며 분양 계약 후 처분 계획만으로 안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시에도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에 분양당첨이되어 이사를 갑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팔고 다시 신생아 디딤돌 대출(4월에 태어나요)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가능하지만 은행별로 대출지침이 상이한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릴수 있는 문제를 짚어드리자면

    기존주택에서 디딤돌대출을 신생아 특례디딤돌로 전환하는 것을

    대환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환은 말그대로 대출을 바꿔타는 건데 조건이 동일 주택일 경우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존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분양아파트로 이사가시는 것은

    대환대출이 아닌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새로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건 무주택의 자격요건입니다.

    은행에 전화하셔서 기존 주택 매도 잔금일과 신규 대출 신청일의 간격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미리 상담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집을 처분 조건으로는 새 디딤돌(신생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디딤돌은 정책자금이라 예외를 거의 두지 않습니다

    된다고 하는 곳은 디딤돌이 아닌 다른 대출 기준 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 중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갈아타기를 하시려면 기존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동시 대출 불가로 순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