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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쓸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재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며, 인터넷등으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므로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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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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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아파트 잔금치를때 굳이 주담대를 풀로 받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상황과 이유에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보통 주담대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 추가대출등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다른 대출(신용,마이너스통장) 보다는 주담대 이자가 더 낮기 떄문에 딱 맞추어 대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과 이사비용등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자금의 계획상 대출한도가 확정이 되어야 나머지 자금 운영에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수 있고, 주택을 구매한뒤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주택유지 및 생활에 부담이 될수 있기에 이자가 크게 높지 않다면 대부분 풀대출을 받고, 자금을 운영하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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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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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하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지가 가능한것은 아닉때문입니다. 2. 당사자간 합의를 어느정도 한 상태에서 진행한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떄문에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아닌 단순히 해당 주택을 본계약까지 2~3일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별로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자가 지속되는 경우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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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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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무직자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심사시 사용할수 았는 소득증빙이 없다면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는 최근 3개월간 납입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신청시 제출은 10월에 해야하고 의료보험 납입과정상 최소 4개월전에는 해야 3개월치 납입증명서가 나올수 있습니다. 즉, 시기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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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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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배 관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구두 협의로 도배 비용에 대한 만큼을 월세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되었다면 이는 도배비용을 지급한 것과 같고 당연히 다시 도배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배를 조건으로 월세를 차감해주었다면 실제 도배도 임차인이 진행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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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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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시 사업주 명의와 부동산 거래 명의는 동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와 실 사업자가 다르게 되면, 전대차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와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동일하게 하고,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 명의로 게약한 임대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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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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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부족은 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특성상 부증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증성은 일반적인 재화와 다르게 물리적 절대량 증가가 불하고, 이는 토지의 희소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성으로 인해 지역별 수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공급에 따라 미분양이 있을 수 있고, 수도권과 같이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급에 시간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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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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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탈세의 목적이 있기때문에 불법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떄문에 실질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은 징역이 아닌 무거운 수준에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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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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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매물 매수 시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인 부분이나, 매매를 먼저하신뒤 소유권과 임차계약을 승계받고, 12월 만기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실입주 하시는게 더 편리할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는 거래금액에서 전세세입자 인수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가져오시고 임대차 만기시에 본인이 직접 반환한뒤 실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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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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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알아본곳이 융자가 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에 있어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경매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전액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기 때문에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경우 배당순위가 밀리게 되고 소액임차인 경우 최우선 변제시에도 나누어 배당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만기때까지 아무일 없이 거주한다면 경매로 인한 리스크는 없을수 있습니다. 즉 100% 안전할수는 없지만,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배당을 통해서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괜찮다고 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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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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