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날 사전 통보 없이 퇴거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혹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면 동시이행관계인 주택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결국 질문처럼 상환되면 바로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위처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만큼 사전에 반환일자를 협의하고 그 기간에 맞추어 반환과 퇴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새로운 주택을 계속 알아보시면서 일정을 조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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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근 아파트 시세나 전매차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보도 필요한 목적에 따라 유용한 사이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부동산 시장조사나 가격공시고아 통계 ,정보관리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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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인 입주날 융자 잔금일 상환 조건으로 권리분석 승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시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우가 아닌 선순위 임차권이 가능한 근저당 없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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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에 월수입과 무주택 두가지중에 한가지라도 빠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은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게 아닌 조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나라도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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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간하려면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미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허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하고자하는 토지형질변경의 범위와 공작물 설치유무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허가 없이도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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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는 집 앞으로 대출 잡힌게 있는지 등기부등본 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후에 을구에 효력있는 등기가 남아있지 않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별도 대출이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 등기부상 근저당, 저당, 가등기가 없으면 별 문제없이 매매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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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했는데, 사기 안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1년전에 매매하셨고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면 사기 당하신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본인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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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2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형주택 1채만을 보유한 경우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질문처럼 소형주택외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면 청약시 특별한 예외 없이 2주택자로써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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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공공대출 상품 중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주택매매후 등기를 넘기기 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만약 다른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보유중에도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신혼부부 공공전세대출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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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과 실거주 기간이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가 모든 주택에 대해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즉, 규제지역이거나 해당 아파트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에 꼭 실거주 5년에 전매3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실거주, 전매제한이 완화 또는 폐지 되었으나,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지지않아 실거주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로 사실상 전매가 해제되었어도 실거주의무로 인해 반쪽짜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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