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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거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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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비밀번호 왜 바꾸면 안되나요?

전 세입자분이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를 하셔서 세입자를 구하시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 지불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12.29일 날짜로 계약을 하였고 2일전 27일에 입주청소및 짐을 한번에 옮길수가 없어 몇가지만 옮겨놔도 되냐고 여쭤보니 한달을 n/1로 계산하여 2일치 월세를 내고 관비리와 가스 등 을 26일/27일 날짜로 전입을 하여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분이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 하였다고 짐을 하나 놓고 갔더라구요 (방석1개..)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본인 짐을 가지러 온다고 하시는데 저는 현재 잔금만 치루지 않은 상태이고 월세랑 관리비 가스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지 말라고 하는걸까요?
부동산에서 전세입자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데로 마꾸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권한이 있는거고 짐을 미리 갔다놓았으니 분실 우려가 있음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데 계속 안된다고만 하네요..

법적으로나 이 상황을 보았을때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29일날짜로 제가 집을 계약을 하였기에 29일에 잔금을 치루는 상황입니다

제가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집주인은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인데..

제 입주날짜에 왜 전 세입자분이 짐을 찾으러 온다는건지 ㅎㅎ

여러모로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실수 없습니다. 즉, 현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이 해당 짐을 치우라고 주장하실수 없습니다,

      관리비나 가스비등은 반대로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입주전까지 지급한 부분을 현 임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해당 짐을 치우고 점유를 이전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안줬으니 전임차인 입장에서는당연한 얘깁니다

      보증금을 다받고 방번호와 남겨둔 본인물건 가져갈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