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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담비139
유연한담비13923.12.27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린 시점에 저희 집 베란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윗집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려 저희집이 물난리가 났는데 혹시 윗집 주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상담드립니다.

1. 윗집도, 저희집도 세입자입니다.
2. 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린 시점에 저희집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 윗집 세입자는 이사온지 몇 달 안 돼서 상황을 몰랐다고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4. 정확한 물난리 이유가 윗집 때문인지 그 윗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윗집은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윗집 주인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윗집 주인은 다른 윗집도 많은데 왜 본인한테 보상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윗집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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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누수원인은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베란다에서 윗집 세탁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베란다에 우수관등으로 배수를 한 상태로 세탁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서 세탁기 설치가 금지되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허용이 되더라도 일반 우수관이 아닌 , 세택배수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 상황은 윗집 세입자 과실에 따른 피해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윗집에 대해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위와 같이 피할 경우 우선 관리실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시고, 이후 비협조적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결국 소송으로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누수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윗집에 누수가 맞다면 윗집에 누수보수와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에서 세탁기 누수로 인해 저희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윗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도배비, 가구나 가전제품의 수리비, 임시 숙박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확실하다면, 윗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금이 부족하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아니라면, 다른 윗집이나 옆집, 아랫집 등의 누수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누수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누수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누수탐지 비용은 누수 범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로 남기기

    누수 범인을 찾기 위해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기

    누수 범인과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하기

    누수 범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 신청하기

    누수 범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이 불만족스럽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누수 복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도배나 수리하기

    이런 상황에서 윗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당당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전화를 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윗집 세입자에게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세입자가 누수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