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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9.04

최근 10년 넘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하였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 했다고 하네요

어느 집에서 물 이 새었는지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 우리 집에서 물이 흘러 내려 갔다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요? 이전 주인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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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누수가 발생된 주택에 대해 관리사무소 또는 업체를 통해 원인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윗집에도 방문하여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윗집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모든 책임은 윗집에서 져야 합니다. 질문처럼 매매후 해당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매매 6개월이내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전 매도자에게 물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기준으로는 매매후 6개월 내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매도자에게 이야기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이지 실제로 받아내기는 참 어려울것 같습니다.

    최근 관련 소송에서도 신규 집주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적으로 누수 사실을 감추었는가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그 하자가 계약 당시의 하자일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당시의 누수임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매수가 분이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이시면 관리사무소에 누수 보수 관련한 기록이 있는 지를 알아보시고 아랫집에서 누수가 언제부터 일어났으며 이에 대한 전 소유주의 대응과 대응에 대한 기록이 있는 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 소유주에게 말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통상 그런 경우 전 소유주는 악의적으로 하자를 넘기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발뺌을 못하도록 최대한 증거를 입수하여 고지 하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소송을 할 것 처럼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시어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탑층이 아닌 이상 대게는 윗집의 하자로 아랫집에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가를 고용하여 누수에 대한 진단부터 하시고 전 매도인은 법적으로 매도후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6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하자를 알고있었음에도 속이고 매매한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