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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받은 집 입주전 대출받는 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 잔금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1~2달 전에 이루어지는 아파트 사전점검 시기 정도에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해 미리 대출을 알아보고 실제 신청은 입주 1~2달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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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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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뺐는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으로 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월세지급을 보증금에서 차감할것으로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거절하고 월세지급을 주장하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2기 연체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현 상황이 질문과 같아도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미루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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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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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 0.4% 주택외는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도조례로써 상한요율보다 낮게 정할수 있는데 이는 시도마다 요율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해당 요율 이상으로는 중개보수 청구가 불가능하고, 해당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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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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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있는 아파트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넣으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이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래야만 본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될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해당부분은 알아서 기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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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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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월세로 전환시 묵시적갱신가능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한 시기가 만기 6~2개월전이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해당 부분을 협의하여 거주할지 퇴거할지 정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 연락을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기에 임대인의 조건 변경은 거절하시고 기존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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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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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신청시 앱테크로 번 돈은 어떤 소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앱테크의 경구 소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게 대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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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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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으셨는데, 정상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은행과 협업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중도금 대출은 신용상 문제가 크게 없다면 대부분은 승인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 사기라고 볼 여지는 없고, 일반적인 중도금 대출 진행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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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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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꼭 이전에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게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일정기간 후 퇴거를 해야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맞추어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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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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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사이는 공동생활체로써 하나의 가구로 보게 됩니다, 와이프분 명의 주택이 있다면 두분모두 1주택자가 됩니다. 즉,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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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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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구매할예정인데 그아파트의 로얄동과 로얄층을 어떻게 구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층의 경우는 아파트 전체층에서 2/3에 해당하는 층을 말하며, 로얄동의 경우 조망권,일조권등이 우수한 입지에 위한 동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구분은 동별 평균가격을 비교해 가격이 높은 경우 로얄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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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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