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언제까지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시면 됩니다. 통보방법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한 부분에 대해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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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로 사기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자금상황이 여유있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교체하여 보증금 반환을 하기 경우가 많고, 이 자체를 사기로 볼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거나, 그외 역전세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반환이 쉽지는 않을수 있고, 이럴 경우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신청등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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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이체 전 계약 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까지 책임을 지실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과정상 현 상태(중도금지급전) 일방적인 해지를 하실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그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부분 반환협의를 하실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반환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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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월세 임대기간은 기존 계약기간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동안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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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 이후(배당신청완료) 이사지역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배당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전출을 한다면 그 배당요구는 유효합니다. 즉, 다른 곳에 전입이 되더라도 경매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중간에 취하되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미 전출이 되었기에 배당순위는 후순위로 밀려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되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을 완료한 상태에서 전출을 하시는 가장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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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중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만기 6~2개월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동의하시면 현재 바로 지급하는게 아닌 계약만기일에 재계약 시작과 동시에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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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계약으로써 일방적 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중도금 지급 또는 잔금시기 도래 : 이때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합의를 해야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배상할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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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25세인데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근데 결혼 하게 되면 부부 모두 청약 당첨 기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해도 다른 청약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여도 청약은 가능하나,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말그대로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미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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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짐먼저 넣고 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기전 짐을 넣을 경우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부분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잔금전 입주나 짐을 옮기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의처분을 명시한다고 해도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아예 해당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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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일방적으로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 추가분담금을 요구 한다면 이것을 순순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중인 아파트가 원자재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어 분담금이 추가되더라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납입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조합이나 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게 일방적이나, 실제 금액에 분담에 대해서는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시공사측은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거나 유치권 행사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해당 부분을 법적 대응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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