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보증금 못 돌려 받는 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소액의 보증금이라도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목적물 경매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없고, 계약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어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특약으로 하자를 안날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경우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통보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서상 날짜와는 상관없으며, 특약으로 이를 금지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이32살미혼인데 집 구입어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혼이라도 최근에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이 있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등의 혜택이나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조건등은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꼭 비워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당장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전제조건이 만기가 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월까지는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종료합의서를 작성하면 현 시점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2년 계약 종료 시 5프로 인상 거절한 임차인과 재계약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였다고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5%이내 인상제한이 있지만 당연하게 인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일수 있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어쩔수 없습니다.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낙찰자가 경매물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에 따라 인수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인수없이 낙찰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경매전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인수,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말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택자로 전세대출변동받은거 무주택되면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택보유와 무관하게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택보유에 따라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 내부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자료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내부의 설계도는 공적장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처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위해 해당 설계도를 필요로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잔금일에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전세잔금 지급과 서류이전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잔금일에 하시면 되나,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서류제공을 빠르게 받는다면 사전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