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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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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잔금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를 보니 잔금, 중도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것같긴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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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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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고 팔때 계약금은 처음에 계약을 할때 총금액의 10%을 내고 계약을 하고 계약 날자의 중간정도에 중도금 40%정도를 치르고 계약 마지막날 나머지 50%를 다치릅니다

    이 50%를 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 100% 를 계약서에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다 치르게 됩니다

    집값이 큰금액이라 한꺼번에 다치르지 않고 세번에 나눠서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거래금액이 5억이라면 이를 합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일정시기에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은 중도금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중도금을 삽입하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10%, 중도금 40~60% , 잔금 30~40% 정도로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되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시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특정일자를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습니다. 이는 오래 전부터 관습에 의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없는데 보통 계약금 5~10%, 중도금 50~60%, 잔금 30~40%로 진행을 합니다.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쉽게 말해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찜을 해두는 것으로, 다른 매수인이나 다른 임차인과 거래를 하지 못 하도록 합니다.

    중도금은 쉽게 말해 중간에 지급하는 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도금 지급일을 정하여 매수인이 확실하게 매수의사를 확인 할 수 있고 중도금 일부 또는 모두를 지급하고 나면 계약의 이행(성립)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할 돈입니다.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생략하고 잔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은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되지만 매매계약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계약금 : 거래대금의 10%

    2. 중도금 : 통상 거래대금의 50%(계약금 포함)

    3. 잔금 : 거래대금 -계약금 - 중도금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