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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물수리1245
아하물수리124522.09.25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부동산 구매시에 저렇게 세번에 나눠서 돈을 낸다는거 같은데 주담대를 LTV80으로 받으면 중도금 잔금이 한번에 해결이 되는건가요?


계약하고 언제 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전반적인거 알려주세요ㅜㅜ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봅니다. 마음에 듭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계약금을 냅니다.

    중도금은 보통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넣습니다.

    중도금의 의미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 잔금으로 가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서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 후에는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변심만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불가합니다.

    잔금은 물건(부동산)을 인도 받는 날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구매하실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순서대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계약과 합의에 따라 중도금은 생략하고 계약금, 잔금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분하고 매매대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건지 우선 대화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하기전에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대출로 매수금액이 해결되는 범위내에서 진행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과동시에5~10% 선이면 계약 가능 하구요 중도금은 서로 협의하에 조금이라도 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얼마를 하라는 것도 없고 꼭 중도금을 걸어야되는것도 아니지만 계약을 잔금때까지 유지 하기 위해서는 형편대로 조금이라도 입금하시고요. 잔금대출은 잔금일 기준으로 넉넉넉한 기간내에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 내시면 잔금 당일날 은행관련 법무사가 부동산으로 와서 대출금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등기낼때 설정이되어서 등기부에 표시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대출이 되는지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