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 5% 상한에 관리비도 적용이 되나요?
보증금 300 / 월세 42 (관리비 5 포함) 이었는데, 내년에 48로 월세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관리비 5만원을 미포함으로 계산해보니, 월차임 상한선은 399,688원이 나옵니다.
1. 관리비 5만원은 미포함해서 월차임 상한선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이 관리비를 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는 거라고 설명한다면, 5% 상한이 이런 관리비 인상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에만 5% 인상합니다
요즘은 관리비를 별도로 많이 올리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5% 임대료 인상에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상한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임대료에서 5%을 초과하는 부분을 관리비의 인상으로 임대인이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월세에 대해서는 5%상한이 정해지지만 관리비 인상은 제한선이 없기에 이둘을 합쳐 원하는 금액으로 요구할 경우 문제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월세에 대한 5% 입니다.
2. 비정상적인 관리비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가 2배이상 인상되는 이유를 임대인에게 자료요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