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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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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는 몇프로씩 올리나요??

2년쯤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곧 다가올 임대기간이 지나면 집세를 5% 올리고 관리비는 집주인이 정하는대로 올리기로 하였는데 주인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으니 15만원씩 주던 관리비를 20만원씩 올려서 35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집세 5%를 인상하겠다는 건 법으로도 정해졌다니 이해가 되지만, 관리비는 누가 정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리는 건지, 올리면 얼마를 올려야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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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비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률이 과도한 경우 구체적인 인상 사유제시를 요구하고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은 관리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도 임대사업자인경우 정해진 보증금은 많이 올릴수 없으니 관리비로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를 많이 올려도 아직 규정이 없으니 임대인 맘대로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2년쯤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곧 다가올 임대기간이 지나면 집세를 5% 올리고 관리비는 집주인이 정하는대로 올리기로 하였는데 주인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으니 15만원씩 주던 관리비를 20만원씩 올려서 35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집세 5%를 인상하겠다는 건 법으로도 정해졌다니 이해가 되지만, 관리비는 누가 정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리는 건지, 올리면 얼마를 올려야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범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 등 합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작정 관리비 인상은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집주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비용(공동 유지관리, 청소 등)을 반영한 인상만 합리적이며 비용 증대가 명확하지 않다면 협의를 통해 인상액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충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상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해서 청구해야 하므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관리비를 20만원이나 올리는 것은 타당해보이지 않네요.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청해보시고,

    20만원이나 올라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려 받은 것이니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것이지만 실상은 5%를 초과하여 차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잘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 5%인상 이내로 올릴 수 있지만 관리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비를 20만 원 내다가 35만 원을 올린 근거를 보내달라 하시고 납득이 되시고 올려주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