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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밀잠자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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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리비 인상 납부해야하나요?

처음 월세 계약을 할 때 관리비 포함 4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전체의 수도세가 늘어나서 1인당 5천원씩 더 내라고 공지를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수도세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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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관리비의 경우는 월세의 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민법상으로도 주변의 기본 수도세 등이 인상된 점이 있다면 그 인상 부분 만큼의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5천원 수준의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고, 수도세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