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악한여새95
영악한여새9522.11.25

월세 계약기간중 관리비 인상이 가능한가요?

월세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음, 매달 주차료 내고 주차 중)
작년에 재계약을 통해 관리비 5만 원 인상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23년11월 계약 만료)
집주인이 작년 재계약 때 물가 시세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12월부터 관리비 월 15만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현 계약서 특약에 월세 60에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관리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현 관리비엔 수도세 + 건물 청소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후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시, 임대인의 차임의 증액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사용상의정산의 개념이고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하여야 하며,

    임대차보호법상의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무작정 올리는데 동의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인상근거를 가지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지금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음, 매달 주차료 내고 주차 중)
    작년에 재계약을 통해 관리비 5만 원 인상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23년11월 계약 만료)
    집주인이 작년 재계약 때 물가 시세반영이 너무 안 되어 있다고 12월부터 관리비 월 15만을 더 내놓으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현 계약서 특약에 월세 60에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물가가 오르면 관리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현 관리비엔 수도세 + 건물 청소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