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빌라 투룸에서 전세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곧 재계약을 할 시기가 되어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 5% 인상
관리비 : 12만원 -> 18만원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입니다.
보증금은 납득이 가능한 인상이라 넘겨두고, 관리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임대인에게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별다른 근거 및 내역 제시 없이 50% 인상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2만원(공과금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만 올려준 채로 관리비는 동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했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 한도는 5%로 제한이 있다보니 간혹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증액한도에 제한은 없으나 증액을 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관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은 부당 관리비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납부하기 전이라면 거부 가능). 임차인의 적법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보통 임대인 본인이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항, 6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