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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시안누
아리시안누23.03.27

묵시적갱신중인데 관리비를 올릴수 있나요?

물가가 오른다고 묵시적갱신중인 전세집에서 관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계약중인 시점에 관리비를 올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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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중인 임대차라도 중도에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인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낮춰 달라고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인 규정의 적용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차임의 인상 한도에 관한 것이며, 관리비는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상의 협의에 의한 결정사항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계약상 임대료와 보증금과는 별도 입니다. 즉 물가 상승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오른다고 계약관계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에 대한 근거나 내역등은 별도로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