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관리비 올리겠다는데 맞는건가요?

전세가 만료되어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5만원에수 7만원으로 올린다는데 무조건 올린다고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 요구를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관리비 인상의 법적 성질

    관리비는 실제 사용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을 가지며 계약 내용의 일부이므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으며, 물가 상승이나 실제 관리 비용의 증가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및 분쟁 조정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부당한 인상이라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관리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세부 내역과 근거 자료를 문자로 요청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 연장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해당 금액이 실제 관리 비용의 상승분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실비 정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구체적인 산정 내역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강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는 상황이라면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비를 올리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항목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 보시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계약 조건이나 건물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올리는 것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