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2.02.21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 갱신시 관리비 변경 가능한가요

전세가 끝나고 세입자분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요구해

2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보증금은 5%로 인상했으며 물가상승및 세금부담으로

관리비를 2만원 올리려 하나 세입자분이 법을 운운하며

올리지 말라하네요

현재 저희는 상가주택으로 관리비 9만원에

수도. 공용청소. 공용전기.엘레베이터 . 소방관리 및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계약갱신요구할때는 관리비는 변동할수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올릴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가 아닙니다만, 실비이상의 과도한 인상을 하는경우 사실상의 임차료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건물주가 부담하는 실비범위내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인상가능 / 실비범위밖은 통상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제한당할 가능성 있음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가상승 및 세금부담및

    엘리베이터 수선의무 , 점검의무 유지비용이 다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밖에없다.라고 말씀하십시요.

    다만, 결국은 임차인과 합의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잘협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비는 별도로 인상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그 세입자분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입주민에게 형평성 있게 부과 된다면 인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세대만 관리비를 인상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보증금과 월세에 한하여 5% 이내에 올릴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 지출을 근거로하여 사정이 생기면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올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인상은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경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다면 임차인도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