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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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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 후 재계약 시 관리비 인상은 합의시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사업자이신데 다른 건물 집주인들은 다 관리비를 5만원 책정해서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 종류 후 재계약시 관리비를 기존 3에서 5로

올린다고 하시는데, 주인 재량인가요? 합의사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상 보증금, 월세등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여부나 임차인의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5%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나 관리비용등의 증가가 있을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에서 3->5만원 이상은 계약기간중이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올리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고 있으면 재계약할때 올릴수 있습니다

      그정도는 임대인 재량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임대사업자이신데 다른 건물 집주인들은 다 관리비를 5만원 책정해서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 종류 후 재계약시 관리비를 기존 3에서 5로

      올린다고 하시는데, 주인 재량인가요? 합의사항인가요?

      ==> 관리비 인상은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만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