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 후 재계약 시 관리비 인상은 합의시에만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사업자이신데 다른 건물 집주인들은 다 관리비를 5만원 책정해서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 종류 후 재계약시 관리비를 기존 3에서 5로
올린다고 하시는데, 주인 재량인가요? 합의사항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상 보증금, 월세등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여부나 임차인의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5%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나 관리비용등의 증가가 있을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질문에서 3->5만원 이상은 계약기간중이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올리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받고 있으면 재계약할때 올릴수 있습니다
그정도는 임대인 재량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임대사업자이신데 다른 건물 집주인들은 다 관리비를 5만원 책정해서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갱신요구권 종류 후 재계약시 관리비를 기존 3에서 5로
올린다고 하시는데, 주인 재량인가요? 합의사항인가요?
==> 관리비 인상은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만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