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지하 집주인이 5년 이내 월세 57%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갱신청구권 기회가 지나갔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만 62세고, 5년 정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고,
중간에 한 번 보증금은 동일한 채 월세가 4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시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5% 이상 인상된 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한 번 더 월세를 5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했고,
관리비도 별도로 2만 원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얘기를 해서 53만 원으로 합의하셨고, 관리비는 내년부터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어머니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모두 고령에 병이 있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이사를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이 떠나기 전까지 반지하에서 버티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무리한 조건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오셨는데,
이번 인상은 너무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미 과거에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상되는 월세를 감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싫으면 아들이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도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알지 못 하여 사용하지 못 했기에 처음에 5% 이상 인상된 월세를 내고 알았고
이번에도 5% 이상 올리려고 하는데, 결국 갱신청구권을 행하지 못 하여 기회권이 사라진 건가요?
이사가기 싫으면 방법없이 집주인의 무리한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또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을지,
어머니처럼 이사도 힘든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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