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와 같은 경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 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할건데 재계약 할거냐고 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월세 인상률도 5%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새로 임대료를 납부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과 5%이내로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주인은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정 안될경우 이사비용이라도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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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1개월전에 통보를 했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은데 날자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연장으로 봅니다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