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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돼지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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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 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할건데 재계약 할거냐고 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월세 인상률도 5%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새로 임대료를 납부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과 5%이내로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주인은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정 안될경우 이사비용이라도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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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1개월전에 통보를 했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거 같은데 날자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연장으로 봅니다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