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와 같은 경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 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할건데 재계약 할거냐고 해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는 것과 월세 인상률도 5%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새로 임대료를 납부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과 5%이내로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주인은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월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합의가 정 안될경우 이사비용이라도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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