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 계약서 무효 할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5000/50 월세 살고 계시다가 3월30일이 만기라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동의 하였고 3/28일 계약서를 쓰게되었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아무말씀 없으시다가 , 계약당일 5%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월세를 5만원 올리셨어요.(어머니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셔서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습니다 ㅠㅠ)
5% 면 534,896원 인데 55만원으로 올린것도 이상하고,임대인이 계약 2개월 전 까지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고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