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2019년 11월에 아파트에 처음 계약을 하고 21년에 재계약을 하고 더 살게되었는데요 그 당시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 어머니는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을 한거로 아셨고 단지 5% 인상해달라는 임대인에 요구에 합의를 해서 5%인상해서 2년을 더 살다가 어머니가 국민임대아파트에 예비입주자가 되셨는데 6개월에서 9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는상황이라 더 살려고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장계약은 안하겠다고 해서요 이경우 어머니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쓸수가 있는것인지.. 부동산에서는 5%인상으로 이미 합의를 한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거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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