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도세가 있는데 수도요금을 더 받겠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계약서에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수도세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적혀있는데, 오늘 집주인이 상하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추가로 요금을 부과한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따를 이유가 있나요? 월세만 알아봐도 계약기간중 금액을 인상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지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 수도세를 정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수도세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만으로는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역시 수도세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