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혹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가 아닌 따로 지급하는 수도세 및 관리비를 2배로 지급을 하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꼭 이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남자친구 집에서 주말에 머물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도세를 두배로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동거 수준으로 한달에 거의 15일씩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 또는 가끔 쉬는 날에 오는 건데, 두명 분을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