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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1년마다 공시가 되고 이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지번을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확인 가능하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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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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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이 전액이 안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첫번째로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번째는 보증금보다 선순위 물권등을 해소하는 경우, 세번째로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것, 네번쨰로 임차인이 일부 보증금액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고지가 없이, 임차인 동의없이 전액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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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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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타지역전세대출및 공공임대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의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 보유주택에 담보대출이 없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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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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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집주인 딸을 사칭하고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침입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 임대인 요청에의해 임차인 동의를 얻고 방문하였기에 성립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만, 임대인이 거짓이 있어기에 법적 판단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면 거절하면 그만이고,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하고 이사를 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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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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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전 급하게 이사해야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단 임차권 등기는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동거인의 경우라면 가족이 아니므로 대항력인정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후 전입하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될 경우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2)종료일 이전에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종료가 될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하게 되고,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면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보증보험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공동명의라는건 결국 등기부상 공동 명의로 등기 하는 것이기 떄문에 한사람만 등기하고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하면 일부를 받던 아예 받지 못하던 진행과정은 동일합니다. 5)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조건은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고반환은 임대인 의무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한다는건 다른 의미로 보면 전대차와도 같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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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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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시세가 다시 회복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특약으로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다음 재계약협의시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하더라더 시세대로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계약에 사용을 명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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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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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P라고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손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손피 개념자체는 질문처럼 보일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과 거래금액을 계산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상호 협의간에 명시된 자유 거래 내용을 위법이라고 지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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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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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세계약 취소 처리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반환특약이 없다면 사실상 해당이유로 계약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해당 특약없이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상 계약상대방입장에서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나 중개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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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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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우고 싶습니다. 첫 시작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관련 공부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경매는 권리분석과 법적절차에 대한 이해,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학원, 인강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등을 통해 경매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지금과 같이 관심도가 있다면 정식적인 학원, 인강등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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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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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가계약후 집주인의 갑질과 권리금에 대해 인정을 못해준다는데 이럴 경우 가계약 파기시 선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인테리어 부분은 계약전 세부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권리금의 경우 법으로 권리금회수기회가 있으므로 특약이 있다고 해도 효력은 없을듯 보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부터는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 중개인을 통해 들었던 사실과 임대인 의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최초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해지시 계약금반환이 가능할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해지 요구시 반환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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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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