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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12.25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월세입 예정자가 가계약금을 입금했음에도,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가계약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격 협상을 완료하고 가계약금을 낸 후,

실제 계약 당일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추가 가격 협상을 유도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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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급한 가계약금은 당연히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협상까지 완료하고 계약서작성 전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은 성립된 상태이기 떄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하고(가계약금배액X, 계약금의 배액) 중간에 가격협의를 다시 하고자 한다면 이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것이기에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란 임대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본 계약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주고받는 소액의 금원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는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과 함께 당사자가 임대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 등"이란 임대 목적물에 대한 특정, 총 임대료, 보증금, 월세, 지급일 등입니다. 즉, 임대 목적물을 특정하고 임대료, 보증금, 월세, 지급일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론 향후 합의 사실에 대한 논란에 대비하여 임대 목적물과 임대료, 보증금, 월세, 지급일 등을 문서 (가계약서)로 작성해 두거나, 문자로 남기고 이에 동의한다는 회신 (당사자 미참석시 신분증 사진 포함)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기능인 증약금과 해약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증약금이란 해당 계약행위 (또는 합의)가 일어났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해약금이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계약금을 포기하면 (또는 배액을 상환하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한 보관금에 그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는 가계약서나 구두계약 시,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교부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상환으로 할 수 있다고 특약 (해약금 약정)을 했다면 가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으로 파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격 협상을 완료하고 가계약금을 낸 후, 실제 계약 당일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추가 가격 협상을 유도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는지, 그리고 가계약서나 구두계약 시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고 해약금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해약금 약정이 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문자로 주고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으면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문자주고 받있을겁니다

    그러면 해지한쪽이 임대인이라면 배액배상이고 임차인이라면 계약금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일부라도 걸고 할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것은 물론 위약금(가계약금의 2배 또는 계약금의 두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이 파기되는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 협의하에 파기되는경우는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