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가계약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서로가 알고 있어야 하겠지요
보통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임차인 원인으로 받을수없다는 이유가 가장많긴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특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수단을 이용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 특정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다는 것은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의 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문자, 카톡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요청을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가계약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계약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파기(해제)시 계약금을 반환 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확정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로 기재햐야 증빙이 되고요. 반환을 요구하는 자가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증명해야 할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성립이 된것이기에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등이 이에 해당하느냐의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의 가계약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되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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