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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가계약후에 본계약 작성을 안하고 해지 할 경우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후에 본계약 작성을 안하고 계약을

중단할 경우 최초에 납부한 가계약금은 돌려 받는 건가요 ?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의 상가를 가계약금 200만원 납부하고 있다가

본계약을 안할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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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닌 선지급금의 성격이며, 반환 대상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계약 당사자가 구두나 문자 등으로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확정한 경우,

    혹은 가계약금은 해제 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로 간주되어 가계약금 몰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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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물을 선점한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고자하는 매물에 대해서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 등 구두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계약금은 계약금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임차인의 의한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에 의한 계약 취소 시 임차인에게 배액배상 해야합니다.

    매물에 대해 별도의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 등 협의없이 단순히 계약을 예약하는 개념으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계약기간, 월세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여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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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대부분은 못돌려받습니다.

    가계약시 계약의 중요조건을 어느정도 합의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 위약금도 어떻게 협의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사항(기간, 임대금액등)이 합의 되었다면 가계약시점에서 사실상 계약이 됐다고 봅니다.

    부동산에서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쓰지않고 계약금일부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계약전 해지시 위약금을 계약금 일부로만 설정했다면 200만원만 포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의 계약금 10%를 맞춰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계약 금액 정도만 포기하고 계약해지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돈을 돌려 받으려면 계약의 중요사항 합의가 안되어 있다고 할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그조차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야 하기에 대부분은 이미 낸 금액 포기하고 해지하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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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문자로 계약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경우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취소의 경우 가계약을 포기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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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