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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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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으로 전세15년째인데 이사갈려면

2008년전세계약하고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바뀌면서 10년넘게 묵시적계약연장상태입니다

이사를 갈려면 세입자를 구햐놓고가야되는지

몇달전에 이야기해야 전세보증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아무때나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이때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퇴거를 원하는 시기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만기전이라도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 잘보시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