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신청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2022. 05. 10. 08:16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만료일이

2022년 10월 15일이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최초계약은 2018년10월15일)

전세금은 1억5천이며 8천만원이 은행 대출인 상황입니다.

10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전세로 살고있는 집 문제로 10월15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 주택임차권을 등록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일도 2022년 10월 15일인데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주택임차권을 등록 할 수 있나요?

10월 15일에 나가겠다고 통보 ->

전세금 받지 못할 것이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10월 15일 이후에 주택임차권 등록 -> 이사

이런 과정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대출연장도 임대인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여부는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2. 05.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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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1개월~6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셔서 등기부에기재 되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은 다른집을 임차하였을 때 이전 승계가 되는걸로 은행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승계 대출이 가능한지 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세요.

    2022. 12. 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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