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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수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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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신청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만료일이

2022년 10월 15일이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최초계약은 2018년10월15일)

전세금은 1억5천이며 8천만원이 은행 대출인 상황입니다.

10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전세로 살고있는 집 문제로 10월15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 주택임차권을 등록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일도 2022년 10월 15일인데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주택임차권을 등록 할 수 있나요?

10월 15일에 나가겠다고 통보 ->

전세금 받지 못할 것이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10월 15일 이후에 주택임차권 등록 -> 이사

이런 과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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