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전세 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 만기 기간이 24년 8월인데, 3월에 방을 빼겠다고 연락하니, 집주인이 10월말까지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살고있고 현제 7월1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10월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10월15일에 새집을 계약하였고, 현재 집주인은10월20일에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않아 나온 이야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10월까지는 월세형식으로 해서 사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보증금 9000이고 집주인이 내놓으려는 집의 가격이 6500/15만원이니, 차액인 2500만원을 먼저 돌려주고, 월세형태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0월15일날 방을 뺄 때 남은 돈을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보증금은 10월 15일에 맞춰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묵시적 계약 갱신인 상태에서 월세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통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것이라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벌써 방을 얻으셨고 임대인은 날자까지 숙지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9천중에서 2천5백만원을 돌려받을때 영수증에 주소를 다쓰고 보증금중일부라는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의 갱신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셨다면 그에 따른 문자나 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이후 미반환시 대처하기 유리합니다. 해당 일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된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연장된 단기기간동안 계약조건이 변경되었기에 되도록 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남겨두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월세계약서를 적고 특약사항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번거로우면 3개월전쯤 위의 사항을 적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