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2021년8월12일에 아파트를 전세끼고 집을매수했는데 그전에 전세기한이 20년8월12일전세계약기간을인수받아 지금까지매년2년계약만기때 계약서를안쓰고 연장했는데 올해5년째 전세살고있는데 아파트 전세금이하락되었다고 전세금 시세차익을돌려달라고해서 시세차익을줄면 계약을다시해야하는지아니면 내년전세만기까지계약을유지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난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 의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갱신된 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갱신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없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재상태는 전세계약기간 중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26년 8월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임차인이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일부반환요청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협의 기간이고 해당기간에 보증금 인하협의가되고 합의가 된다면 그때는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현시점에서 보증금을 낮춰줄 이유가 없으며, 만기시점에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낮추게 된다면 그떄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없이 거주 중이어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도 유효한 전세 계약 상태입니다.
시세 하락은 계약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다며 일방적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존 전세금은 계약 만료 전까지 유지됩니다.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고 싶으면 중도 해지 협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조건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내년 만기(2026년 8월 11일)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현재 계약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며, 시세 하락만으로는 전세금 조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다음부터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서 날자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집이 안나가면 난처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되도록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남았으니 지금 차익만큼 돌려 줄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니 굳이 따를 필요 없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하셔도 되고
해당 세입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원하시면
그분이 말하는데로 협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연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전세금 조정 즉 하락을 하게 될 경우 차액분을 내어 주시고
새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년 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임대인한테는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야갱신청구권으로 연장이 되게 되면 임차인이 2년 중에 나가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해지를 해줘야 하나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