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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 거주하고 있는 곳 말고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신고는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진행하여야 하고, 질문처럼 어떠한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전입신고만을 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이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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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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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는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한국도 실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 경우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을 응용한 결합개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상 충분히 개발권 양도제의 필요성이 있는건 사실이나, 이용가능한 토지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한편, 다른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기반시설의 부담, 재산권권리등의 문제로 미국처럼 실행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유연성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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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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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3. 2. 21 개정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1억45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48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즉 보증금이 해당 범위 이내일때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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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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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도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고 다가구의 경우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기에 사실상 다가구내 호수별로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방법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번을 입력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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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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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중 일부가 상가부지이면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건축할때 부지의 용도는 사실상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지역애서 이용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 재개발의 경우라면 종전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개발하고 계획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상가부지와 주택부지를 나누어 계획,결정 되었을 것을 보입니다. 즉 개발계획에 따라 입지하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졌기에 표시된 상태로 건축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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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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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이 끝나고 보합후 상승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어도 실제 대출이자등에 반영되는데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금리외 외부요인(경기침체)등이 아직 존재하기 떄문에 조금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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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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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부동산도 일반 부동산하고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직방과 같이 부동산 매물등을 등록하고 계약당사자간 연결을 하는 중개플랫폼입니다. 다만 일반적은 플랫폼, 실질 부동산을 통한 계약보다는 중개보수가 저렴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차시 법정 최고요율 0.4%가 적용되나, 해당 플랫폼은 거래금액에 따라 이보다 적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해당 앱에 설명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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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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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에 토지 2개가 공동담보로 잡혀있을때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담보가 설정된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이 아닌 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가 신청되다면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별개이므로 건물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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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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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가가 살고 있는 집을 재차 임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의 경우 전세권등기가 없는 일반적인 임차권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다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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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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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금액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최고채고액이 대출잔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매매잔금으로 상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20%설정이기도 하고, 매달 원리금 납부로 상환되는 대출원금도 등기부상 확인은 되지 않기에 실제 최고액보다는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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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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