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짐먼저 넣고 싶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니다. 전세계약 전 이며. 가계약 100만원 입금받음.임차인이 짐먼저 옴기고 싶다고 합니다.
2억전세금 중에서
1천만원 계약금.
9천은 짐 넣고 중도금.
나머지 금액 1억을 정세자금 대출신청 해야 되서 2주일 정도 뒤 입주일에 맞춰 잔금을 주고 자 하는데.
주의 해야 할사항이 있을까요.?
짐을 먼저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정식계약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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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짐에 대하며 잔금이 입금 안될경우 임의처분을 명시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치루기전 짐을 넣을 경우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부분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잔금전 입주나 짐을 옮기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의처분을 명시한다고 해도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아예 해당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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