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방 1년 계약기간 이후에 방빼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거주기간 2년미만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링되지 않고, 1년만기후 최종 2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내 중도해지는 사실상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 동의없이는 중도해지를 할수 없어 보증금반환도 사실상 만기일에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경우 중도에 보증금반환이 가능할수 있는데, 보통 임대인들은 중도해지동의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 혹은 다른 요구를 제시할수 있고 그에 충족이 되어야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어 일정부분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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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는 아주 사라진것같다는데여, 그게체감이 될정도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전세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찾기 어려울 정도가 맞습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넣는다는 노룩전세가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 토허제진행등에 따라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매물공급이 감소되었고, 양도세유예중단에 따라 계약연장이 아닌 매매를 원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지면서 기존계약 만기해지가 되는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임차인중 자가취득으로써 수요가 이전되는 것도 현 대출규제등에 따라 어려워지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여서 더 시장내 매물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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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가 안 맞을땐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단기임대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하더라도 이사를 한번더 해야하기에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많이 될수있습니다. 질문처럼 이사주택간 공백이 있을 경우 어느한쪽이든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맞추도록 하는게 필요할수 있는데, 전세준집에 대해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사비용보상등이 발생될수 있어 현 전세주택의 단기임대를현 임대인과 조율해보시는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뒤 3개월전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일정을 맞추어 퇴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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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 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이번 재계약시에는 조건협의를 통해 합의가되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5%이내 인상제한도 적용되지 않기에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하실수 있고 임차인이 이에 거절하면 재계약불가 만기퇴거가 되고, 동의를 하여 합의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별도 인상을 하지 않고 임차인 교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현 임차인과 계약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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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있고, 각 지자체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 청년월세지원제도는 검색을 통해 지원가능한 자격요건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방식이나 대상선정에 있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별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지원자격이나 방법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는 월세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이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자체에서도 월 10~20만원사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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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하는데 잔금을 못 맞추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이지는 않겠으나,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잔금일을 대출실행이 가능한시점으로 미루는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아무래도 매도자가 다주택중과유예중단전에 주택소유권을 넘기기위해 빠른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잔금일에 잔금일부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대출실행시에 지급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방식자체가 법에 위반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매매는 사인간의 거래인 만큼 세부적인 계약사항등은 협의에가 우선적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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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처음 주택구입 에대한 앞으로의 발전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와 아파트를 장기적은 측면에서 고려하면 시세기준으로 상승가능성은 당연히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시세 하락가능성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리스크기 더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수요가 주로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기에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구입수요부터 늘어나 가격이 오르게 되지만 수요가감소하면 빌라부터 빠르게 감소되기 때문에 가격방어측면에서 빌라가 불리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유지에 있어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 있고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커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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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1주택을 구매할경우 취득세를 중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비규제지역 1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추가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에 따라 초기에는 기본세율로써 부담을 하지만 ,종전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이 하지 않고 계속보유한 경우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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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할때 분담금이라는건 어떤 돈을 말하는건가요? 분담금보다 주변아파트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면 무슨의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소요된 비용을 조합원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하며. 쉽게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기존주택의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분담금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혹은 재개발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설정되고,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이 반영되는 만큼 분담금이 낮을수록 더 싸게 신규주택을 보유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원자재상승에 따라 공사비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분담금도 늘어날수 있기에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떨어질수 있어 재건축 진행에 있어 부담이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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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이후. 집값 급등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쟁이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직접적요인은 아닙니다. 현재 중동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류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전반의 상승이 나타날수 있고 그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수요가줄고 오히려 주택가격은 하락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건축자제인상등으로인해 신규건축이 줄어드는 경우 공급부족에 따라 주택가격상승이 나타날수도 있지만 주택특성상 지금 건축이 되는 물량이 3~4년뒤에 시장공급되기에 단기적으로 전쟁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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